The Current Status of AI-based Real Estate Platform Transactions and Legal Issues
Jung Gil Kim · Law Review · 2025
프롭테크(PropTech)의 급속한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부동산 플랫폼은 거래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면서 기존 부동산 중개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소비자 보호, 거래의 공정성, 법적 책임 귀속 등 다차원인 법적 쟁점을 동반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거래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기존 전통적 중개 방식과의 차별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확대,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 소비자와 플랫폼 간 정보 비대칭성 등 핵심 법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인공지능기본법」 등의 입법 동향을 통하여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종국적으로 살펴볼 때, 현행 법제는 전통적 부동산 중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인공지능기반 플랫폼의 자율성과 자동성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따른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이 현행 규율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과제를 제언하였다. 즉 플랫폼 책임성 명확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장치 강화가 그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과도함으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 친화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입법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