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Disclosure of Suspected Facts

Chan-Yeong Hong · Jeonbuk Law Review · 2025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점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이 자칫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자체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구조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과 피의자 등 공표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의사실 공표 법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사전적 구체 절차로 언론 요청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절차의 마련, 사후적 구제 절차로 피의사실공표와 무관한 기관의 수사 및 공소 담당, 피해자의 신속한 재정신청 보장을 위한 처분기한 설정,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보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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