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Possibilities for Security Tokens- Focused o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

JunSun Park · Commercial Law Review · 2022

증권형 토큰은 그 개념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형 토큰은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투자성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은 일응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므로,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없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다시 여섯 가지 유형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할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증권법의 적용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증권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증권형 토큰이 전자증권법상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에 열거된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복층식 계좌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는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로서 전자증권법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증권형 토큰이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중앙집중적인 복층식의 계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증권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증권형 토큰의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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