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improve short selling regulation in Korea

Jung Yeun Kim · Commercial Law Review · 2024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바람에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어떤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관심 범위 바깥에 있다. 본 연구는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가격발견 기능이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다양한 투자기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매도가 초래할 결제불이행이나 주가 급변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법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검토한 첫 번째 해석론적인 쟁점은 공매도의 정의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매매’에 차입한 증권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매매는 공매도 정의에서 제외되는데, 타 기관에서 차입한 증권의 경우 ‘소유’한 것으로 취급하여 가격 규제나 표시·확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정의 해석론상으로도 이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해석론적 쟁점은 공매도의 정의에 순보유잔고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공매도 판단시 순보유잔고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해석론상으로는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순보유잔고를 공매도 개념에 포함하는 법제가 흔하지 않고,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무효가 될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해석론적 쟁점은 공매도 주문제출 전 주식 대여 의무가 있는지였다. 2023년 주식 대차 잔고를 초과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제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이 부각하였다. 거래소 업무규정상 대차 사실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연합과 달리 사전에 차입계약 체결까지 마쳐야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업무규정은 다가 거래소 ‘회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를 회원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상위 규범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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