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fault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Bong Geun SHIN · Sogang Law Journal · 2025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 원칙이다(제750조). 그러나 인공지능의 투입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입증책임이 어려워 피해자의 구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한 무과실책임 적용의 입법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즉,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선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경우의 유형과 가해의 구조를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라서 무과실책임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인공지능(AI)의 출력에 의해 기계가 자동 운전되는 경우와 인공지능(AI)의 출력이 사람의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인공지능(AI)의 출력에 의해 기계가 자동 운전되는 경우에는 기계에 무과실책임을 결합하여 위험책임과 하자책임 및 편익책임 그리고 제조물책임에 기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의 출력이 사람의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출력의 이용 형태와 관계없이 무과실책임의 결합이 요구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추급함으로써 충분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