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us of Universities: Focusing on Case of the Ruling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KwanWoo Shin · 공공정책연구 · 202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는 대학교가 행하는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재결 사례의 검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제도를 고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대학교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한 재결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 대학교 정보공개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학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정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도에 대학교 정보공개처분 사건 17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재결 이유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 정보공개 처분의 법정 처리 의무 부작위, 정보공개결정 형식의 민원처리종결, 임의적 정보공개 종결통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검토 내용을 통해 도출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법을 불이행한 대학교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징계 처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의 위법한 정보공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규범이 요구하는 적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위반에 따른 인용 재결례에 대하여 대학교 정보공개 담당자의 교육강화를 통해 정보공개 법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