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the「Act on Special Measures for 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and the Amendment Plan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Suhyun Kim, Jung-Hun Lee ·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2024

최근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이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침해행위를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산업기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개정 소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i)전략기술 침해행위, ii)벌칙, iii)보호조치 및 보호의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략기술 침해행위는 개정 논의들과 같이 보다 다양한 침해행위 태양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사업장에 대한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회 보고의무 등은 적극적 으로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벌칙 규정 강화에 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는 최근 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편, 동법상 침해행위의 예비‧음모 및 미수범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 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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