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f Generative AI through the Case of AI Cover Songs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WONJUN CHUNG · 산업재산권 · 2023
최근 부각되는 생성형 AI 기술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일반인들 도 얼마든지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음성합성 서비스는 특정 사람의 음성을 추출하여 감성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한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실제 부르는 것 같은 커버곡을 만들거나, 이용자 개인의 목소리로 특정 가수의 창법과 음색을 모방하여 가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합성음원 을 생성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음성과 음원에 대한 이용허락 없이 제작 한 AI 커버곡은 여러 권리 침해를 둘러싼 법률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가수의 목소리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 로 하고 있지 않아 목소리에 대한 무단 사용이 어떤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표지에 대한 이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성의 주인이 망인(亡人)이라면 권리의 상속 에 관한 또 다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인간의 커버곡과 달리 확률 분포에 따른 계산적 연산을 통해 출력되는 AI 커버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 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론적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AI 커버곡을 제작하고 이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권리 침해 쟁점에 관하여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쟁점별로 면밀 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격표지영리권과 저작권 법 전면개정안의 초상등재산권 등 이미 입법론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규정 들이 실사례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요인이 있는지, 나아가 AI 커버곡 을 제작하는 단계와 산출된 생성물을 공개․이용하는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 해 쟁점과 책임의 범주, 그리고 면책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 였다. 다만 이 글의 이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누가 침해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언제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혁신적 기술에 해당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토대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침해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