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consideration system

Dong-Hee Bang · Public Law Journal · 2023

감사원 재심의 제도는 1963년 「감사원법」 제정 시 도입된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비롯되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변상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였다. 현재 감사원 재심의 제도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징계․시정․개선 등의 요구결정, 권고․통보 등 감사원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치주의적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63년 제정 감사원법에서부터 도입․변천의 과정을 거치며 시행되어 온 재심의 제도에 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의 의의와 성격 및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명확하게 살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재심의 제도의 의의와 성격 및 기능과 역할이 규명되면 그 한계에서 재심의 제도는 감사원 제도의 틀에 불복 체계의 한 파트로 유연하게 편입될 수 있다. 재심의 제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등에 대해서 관계인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기 이전 감사원 내의 자체적 불복수단으로서 잘못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심의 청구자에게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그간 재심의 제도의 심리절차와 처리 과정의 개선에 집중된 실무적 개선 논의에도 뚜렷한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본 제도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재심의 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감사원 제도로서의 재심의 제도의 특성과 기능을 검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향후에 재심의 제도의 심리절차의 개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며, 제도설계의 기본방향과 틀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순차로 감사원 재심의 제도 개황, 행정심판절차로서의 감사원 재심의 제도의 특성, 해외 유사제도, 감사원 제도로서의 재심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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