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ree of Proof Required to Overtur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of Seal in a Private Document

Chang Hee Kim · Chungnam Law Review · 2023

민사재판에서 서증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또는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위해 어느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민사재판 실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인영의 동일성’에서 ‘날인의 진정’으로 넘어가는 제1단계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날인의 진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문서제출자에게 있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는 ‘날인의 진정’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요증사실의 반대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간접반증을 통해 요증사실의 존재에 관해 법관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부분의 학설과 주류 판례가 이 입장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법원판결들은 서증 제출자의 상대방이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도용 사실을 본증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양측의 증명에도 불구하고 도용 사실에 관해 법관이 확신하지 못하지 못하는 경우 제1단계 추정을 유지함으로써 주류판결과 충돌되게 판단해 왔다. 또 일부 하급심 법원은 비주류 판결의 판단을 수용하여 주류 판결의 입장에서 볼 때 증명책임을 전도한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 판결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법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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