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ion of dama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scope of return of unjust enrichment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Sang Pil Choi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23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등 일반적인 불법행 위의 성립요건 이외에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 침해에 특유한 성립요건으로 법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용 하였어야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침해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 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형물에 대한 손해와 달리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무형적 손해로 나타나는 저작권침해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규정을 두고 있어, 저작재산권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배상받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아예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불법행위성 립여부와 별도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부당이 득의 성립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원인이 없어야 하며, 타인의 재산이 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들 사이에 인과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수익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 내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과 그 이자를 반환해 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