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iew on New Normal,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ode of Ethics

Kyung Dong Kim · Law Review · 2023

본 연구는 새로운 노멀, 인공지능, 윤리규범 등을 주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제는 크게 3개로 정리되며, 다음과 같다. 1. 시대변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발생한 문제는 1) 윤리규범과 의식구조의 변화,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3) 국가통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4) 정보의 비대칭성과 의사결정 왜곡, 5) 도덕적 해이와 부패 문제 등이다. 2.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1) 인간의 존엄성 훼손, 2) 인권의 저해, 3) 인간의 노동력 상실, 4) 인간소외 현상의 심화, 5) 인간성 상실 등으로 제시된다. 3. 인공지능의 법적 위치와 책임의 문제는 1)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의 미흡, 2)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규제장치의 부재, 3) 정보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 5) 인공지능 관련 법률 보완의 필요성 등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크게 3개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시대변혁과 패러다임에 대한 재인식을 1) 시대변혁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재인식, 2) 민 · 관 합동의 인공지능과 관련 기술 홍보 및 정보제공, 3)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캠페인, 4) 인공지능의 일상화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 모색 등으로 제안한다. 2. 시대에 대응하는 윤리규범과 의식구조의 전환으로 1) 인공지능 관련 윤리규범의 인식과 재설정, 2) 인공지능에 대한 의식구조의 전환, 3) 인공지능 윤리적 방향과 규범에 대한 논의,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왜곡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제시, 5)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3. 인공지능 규제 방향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와 모색의 경우, 1) 인공지능규제의 수준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설정, 2)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점진적인 법 · 정책적 접근, 3)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기술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범위와 대상의 재설정, 4)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개입과 왜곡에 대한 엄격한 규제, 5)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의 수립 등을 제기한다.

Read the paper · More papers on Paper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