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Factories in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C.-O. Kim ·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 2023
‘공장’의 개념은 ‘사업장’, ‘건축물’ 등으로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고, 개별 법률에 의한 법적 규율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은 사업장으로서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건축물 또는 거래 대상으로서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법의 해석ㆍ집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 개념은 다른 법률에서 원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이 다른 법률에 전파ㆍ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용어가 법령의 개념 설정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법체계에 따른 일관성과 전체 법체계에서의 조화, 즉 체계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공장의 개념은 ‘건축물 또는 사업장’으로 이원적으로 정의된 경우도 있었으나,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대한 법적 규율은 주로 공장의 설립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장으로서의 공장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법적 규율의 대상이 건축물로서의 공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서의 공장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공장건축물’로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로서의 공장 개념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거래 대상으로서의 공장 역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처분제한 규제를 위해서는 사업장으로서의 공장을 구성하는 부동산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적 규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규제의 대상 외에 그 취지 또는 맥락이 법문상 명확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과물 중심의 간결한 입법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사법상(私法上) 거래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규제법규의 명확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