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unishment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Yong-sun Cho · 산업재산권 · 2023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상응하는 형 벌적용을 통하여 책임주의의 실현과 범죄의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현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 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 식재산권범죄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양 형기준과 법정형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지능범죄’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가벼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유 출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국내침해는 9.54개월, 국외침해는 12.73개월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64.7%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과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용법조 는 현재 개정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형량기준은 유사범죄와 비교 해보아도 형량이 낮으므로 현재의 법정형에 적합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실형 등 처벌이 이루어져 범죄예방효 과가 강화되도록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그리고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유예율도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 와 부정적 사유의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 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형기준강화를 위해서 판례의 집적이 필요한 바 증거수집, 기술가 치평가 등 정부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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