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cators for Determining Actual Control of Prime-contractor

Jeong Hoon Lee · 노동법학 · 2023

하나의 기업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던 생산 및 서비스 조직이 원·하청관계로 분열되는 사업 네트워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제공관계도 이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법 또한 변화된 노동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상 노동3권이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을 인정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단결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사업주의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늘어나고, 행정법원도 이러한 중노위 판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지표 정립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관련 법리의 논의를 기초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지표들을 검토한 후, 최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판정에서 나타난 판단지표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편입’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업 또는 사업장 편입’지표는 원하청 노동관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교섭단위 결정과도 연계된다. ‘업무지휘·감독’ 지표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원청사업주의 ‘업무지휘·감독’ 지표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 당사자와 유사해져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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