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uplicate Designation of a Planned Location and the Measure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s of Management Legislation - Focused on the Case of Location in High-tech Medical Complexes -

Chah Kim · Public Law Journal · 2022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에 따라 관리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에 입지한 두 곳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계획입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리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문제로는 여러 관리기관에 의한 중복적 입주심사와 그로 인한 비효율, 서로 상이한 규제 내용으로 인한 혼란과 그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계획입지의 중복지정으로 인한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계획입지에 관한 관리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관리체계에 있어서 각 계획입지는 고유한 관리단위를 형성하게 되어 다른 계획입지의 관리법제가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고, 어느 관리법제가 다른 관리법제와의 관계에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관리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계획입지의 중복 지정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혼란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관리법제의 체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 간 협력적 입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용도별 구역에 따라 관리체계를 차별화하며, 처분제한의 기간도 다른 계획입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장기로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ad the paper · More papers on Paper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