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use of health and medical data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erms of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Ju Seon Yoo ·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 2022

일반 데이터와 달리 빅데이터는 그 크기의 방대성, 그리고 데이터 생성주기의 단기성·비정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빅데이터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촉진시키는 등 그 이용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고 관리·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통계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석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빅데이터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SNS의 발달로 수 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정보들을 입력한다는 것에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계장치에 의해서 이행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불신에 담겨 있지 않을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알고리즘이 오로지 정의된 명령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이용하는 사람 혹은 객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수정 및 조정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보험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감독당국은 소외된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최초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교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를 불식하여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2021년 9월 28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 정보주체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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