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freedom of speech and hate speech in American society

SangChul Lee · Korean Journal of Rhetoric · 2022

정 헌법 제1조 스피치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언술(speech)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움하는 말(fighting words)’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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