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MyData Business o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using Medical Data

GiJin Yang · 보험학회지 · 2022

근래 디지털 혁신 등에 기하여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상당부분 변화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식 시행되었다.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건강정보와 무관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에 아직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마이데이터 제도에 의한 정보활용 관련 쟁점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건강정보를 위시한 비신용 개인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정에서 현행 신용정보법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전송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원수집목적에 의한 제한 범위, 마이데이터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게 허용되는 겸영·부수업무 수행시 마이데이터로 전송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당연 사용의 가부, 마이데이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광고 전송의 가부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대처 현황 및 보험업권의 마이데이터 참여의 부진 상황을 소개하고, 건강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도입 추진 및 동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노력, 그리고 현행 신용정보법 및 금융분야 관련 가이드라인상 보험 관련 마이데이터 추진상 애로사항, 의료정보의 마이데이터 제공시의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상 법적 이슈, 보험플랫폼 영업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생명보험업의 영위 관련 예상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생명보험사들은 자사가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더하여 마이데이터 사업 과정에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세분화된 정보에 입각한 광고·홍보·컨설팅이나 보험상품 자문·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집적인 가능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마이데이터 법제 및 관련 플랫폼의 구축이 완비되면 데이터 기반 영업으로의 변화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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