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Law in thr Era of Pandemic
Young-Lok Lee · Jeonbuk Law Review · 2021
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의 법체계를 돌아보고, 법패러다임의 탈근대를 촉구하는 데 있다. 특별히 이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근대의 기계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와 근대법의 존재 및 작용 형식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나 현재의 기후위기와 같은 현대적 문제들은 그물망 형태의 연계를 통한 문제의 전방위적 확산, 그리고 개별적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합리적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여 분절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근대법 체계가 현대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체계가 사회의 연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종래 인과관계의 법리가 담당하던 기능의 상당 부분을 확률과 패턴적 사고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근대법의 형식적 엄격성과 이분법적 논리를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방향 전환에는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할 새로운 발상의 방책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근대가 이룩한 권력의 남용 방지는 기계적 세계관이 낳은 분절화를 통한 문제의 단순화, 확실성과 명확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의 추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