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islation for Personal Data Us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Focused on Bills of PIPA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

행정안전부 부이사관(과장), Hyun-Sook Kim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2020

개인정보보호 입법론의 중심 화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정보통신환경을 생각할 때,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보호의 수준을 높여야 한 다는 입장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활용론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정하는 것과, 동의제도의 엄격성 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국회의 입법동향도 학계의 입장과 유 사한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제20대 국회의 상반기에는 개인정보의 ‘보 호’방향의 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하반기에는 ‘활용’방향의 안이 압도하 였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EU의 GDPR의 제정이었다. GDPR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식별성은 제거(또는 감소)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GDPR의 내용을 토대로 다수의 ‘활용’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①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결합가능성 및 입수가능성을 추가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② 정당한 이익을 확대하고 처리 목적 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 개념을 도입하여 동의제도를 완화하는 방향, ③ 비식별조치, 가명처리 등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통 한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대안 중에서 인재근 의 원 발의안이 개정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개 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학적 연구 등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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