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based Administration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Public Data Utilization — Focused on US Federal Data Strategy —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법학박사)., Jung-Mi Bang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2021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듬 등과 같은 혁신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 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데 이터 3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 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을 제·개정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여 코로나-19 이후 국제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유용한 데이터의 수 집 및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과 알고리듬에 의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기 술 산업화의 동력이자 디지털 시장경쟁 체제에서 산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한다. 공공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라는 측면에 서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민간과 행정의 차원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실재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행정으로 하여금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공무원의 경 험과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게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 터에 기반을 둔 행정의 의사결정을 이루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기 반행정의 목적이 실재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 들이 선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이용을 실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은 영국의 증거기반 정책결 정에서 유래했고, 미국은 이러한 영국의 전통적인 증거기반행정의 개 념을 자국의 경험주적 행정의 전통을 바탕으로 체화하여 현대 지식정 부에서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재화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기반행정 에 관한 다양한 입법사례와 국가발전전략들의 사례를 통해 데이터 활 용이 실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데이터 관련 법률들이 입법되었고,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가전략계획을 통해 이를 실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련 법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실재화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 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본 제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