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of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Hate Speech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German Countermeasures -
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Postdoc, 법학박사, Sae-Young Park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2021
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 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 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 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 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 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