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BitTorrent Copyright Infringement

Sang-pil A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2022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온라인상 저작권 불법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P2P,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 정부는 P2P, 웹하드와 같은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야만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한 침해가 감소되었지만, 제도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침해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와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비트토렌트를 통해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매번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비트토렌트 공유를 위한 시드파일을 거래하는 사이트 운영자와 범죄 가담자를 입건하는 등의 성과가 있기도 했지만, 실제 콘텐츠를 공유하는 침해자들에 대한 대응까지는 이르기 어려웠다. 비트토렌트는 공유자들이 가진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공유자가 사용 중인 IP(Internet Protocol)주소가 유일하게 파악 가능한 신원정보로 확인된다. 공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IP는 단순도관서비스(KT, SKB, LGU+ 등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공유자들에게 할당되는 것이며, 단순도관서비스는 IP를 할당한 공유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에서 비트토렌트 대응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단순도관서비스가 비트토렌트를 통한 저작권침해에 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효적인 비트토렌트 대응을 위해 단순도관서비스와 콘텐츠 산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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