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eption and related factors of EMR system security of Employees of Tertiary Hospital after EMR certification

Cho Yeal Park ·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 2022

2020년 6월 1일부터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EMR(전자의무기록)의 인증제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상급종합병원 종사자들의 EMR 시스템 보안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여 인증제도의 보안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연도에 인증을 통과한 10개 대학병원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918건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MR 인증 후 시스템 보안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으로는 여자, 30대 연령, 학사졸업, 간호직, 5~10년 근무연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스템 보안성 14개 항목의 기술통계 평균은 3.72로 “EMR 인증 이후 전자서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에서 높은 평균이 나타났고, “인증 후 클라우드서비스 사용 보안인증 만족”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MR 인증 후 EMR 시스템 보안성’에 관련된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서는 연령, 직종이었으며, EMR 인식도에서는 ‘우리병원이 EMR 인증 받은 것을 알고 있다’, ‘EMR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되었다.’, ‘다양한 입출력기능의 EMR 시스템보완’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주민,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건강정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개인건강기록(PHR)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및 의료기관 관계자,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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