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in American University Admissions: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y and Proposals
Young Ho Kong · 한양법학 · 2021
미국 대학들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입학 정책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대학 진학 능력 기초 시험(SAT)같은 표준화된 시험이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과 과거의 인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는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통하여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합헌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인종적 분류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는 국적이나 외국인 신분 분류와 더불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는 것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고,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입학정책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수단’이며 그 외 적절한 인종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 Bakke, Grutter와 Fisher 등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교육적 다양성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며, ‘전체론적 입학 심사’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엄정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아직도 인정되지만 현재 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전체론적 심사 중에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사하며 특히 아시안계 지원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 될 수 있다. 그 대신 대학은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입학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적절한 범위에서 보너스 포인트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이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너스 포인트 시스템을 조정하고, 동문 특례 입학제도와 기여입학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장학금 신청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입학 심사 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