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the Preven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y Leakage by Industrial Spy
Seon-Wook Kim · 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 2021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한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형량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건수는 총 121건,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스파이범죄는 이제 한 국가와 한 기업의 경제권 침해행위를 넘어서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한 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그 자체가 침해행위이며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유출된 자체를 침해행위로 보아 목적범 요건 삭제 등 처벌 조건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이 형을 정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국에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공권력만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에 공인된 탐정을 특히 산업기술 분야에 도입하여 산업기술재산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다양한 부처 및 소속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 간 입장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