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the Adjusting Rule about Input Tax for Inventory in Value-Added Tax Act
Gyuyoung Hwang, Chung-Suk Ryu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20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때에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규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규정과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본다. 분석된 의미를 중심으로 현행 세법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당초 입법취지를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며 세법규정의 불일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내용(시행령 제86조)은 재고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가액 확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시행령 제112조)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변경 시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일치시키고 자산가액 확인요건도 일치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행 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세법이 부과하는 납세의무는 필연적으로 사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은 이러한 사익의 침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법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법이 갖추어야 하는 법률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