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nsistency of Broadcasting Act and Copyright Act’s Broadcasting Regulations, Remarks on the Cause

Jin Keun Jeong · kangwon Law Review · 2021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제도와 저작권법제도의 시기 구분은 무선국의 시기, 방송·통신 융합전기, 방송ㆍ통신 본격융합기, 방송·통신 융합완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중 방송·통신 융합전기부터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성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방송·통신 본격융합기이다. 양 법제도 간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 한 이유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제도를 개정해 왔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제공권은 소위 ‘포괄적 해결방안(umbrella solution)’으로 탄생되었고, 포괄적 해결방안은 가입국들에게 공중이용제공권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에 관한 접근방법을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방송법과 저작권법제도 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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