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lain View” Doctrine in Digital Storage Media
Kwanhee Lee ·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 2020
물리적 주거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 공간은 ICT의 발전과 함께 PC, 클라우드, 모바일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가 빠르게 통합됨에 따라 물리적 크기에 비해 저장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 매체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색은 1개월 또는 1년 동안 주거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법집행기관은 그들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모든 파일을 열람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압수수색은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삼기 위해 지구 전체를 뒤지는 것과 유사하고 일반영장의 집행과도 같다. 이러한 수색의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플레인 뷰(Plain View) 원칙을 적용할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영원히 기소의 연결고리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 저장 매체가 범죄의 도구로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수색 중 발견한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는 것도 사법정의에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미국 증거법에서 인정되는 플레인 뷰 원칙이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이 직접 눈으로 인식하기 전에 검색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검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후 육안으로 열람하는 도중에 발견된 증거에 대해서는 플레인 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