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Copyrightability by Copyright Law
Hyun-sook Choi, Hyun-sook Choi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20
인공지능의 발달은 예술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사인 크리스티(Christie’s)에 출품되어 예상 경매가의 43배 ($432,000)에 판매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화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상으로도 논란이 된다.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림을 그려내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 능에게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 공지능의 이러한 미술품 창작행위는 외관상 인간의 창작행위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행 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이론적 근 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자연권 및 인격권 이론’에 따르 면 지적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권리능력이 없는 기계에게 저작자라는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 들어진 미술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저작권법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미술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성립되 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작물로서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도 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 술품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를 위 한 해결방안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이론의 검 토를 통해서 저작권법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