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Legal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Seung-Kyoon Kye, Seungkyoon Kye · 산업재산권 · 2018
이미 도래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속도와 양과 질에 있어서 더 빠르고 대량으로 다른 형태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담론적(談論的) 내용으로 본 논문은 작성된 것이다. 기존의 입장은 지식재산권을 전통적인 재산권의 하나로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법리가 구성되어 왔지만,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권리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방법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에도 소유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식재산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의미하는 창작주체, 개별적 거래보다는 어떤 체계 내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유통주체, 기존의 수익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효율성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장이념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이러한 변화는 법학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법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법적 성격에도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기존의 물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것과, 전통적인 속지주의원칙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문화수요자 내지 지식재산권의 상대방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항변사유였던 권리소진원칙에도 틈이 생기고 있다. 아직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현안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의 변화의 추이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