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Works-Made-For-Hire Regimes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Jae-ho SHIN, Yong-Seok YOO · 산업재산권 · 2020
오늘날 저작권 제도의 설계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너무나도 다양 한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비롯한 기 능적 저작물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면서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이 나 이용방법이 다양해졌고, 창작과정이나 창작환경도 저작물마다 사정 이 다양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졌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함으로써 그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저작물성(창작 성), 저작권 제한, 보호기간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을 통합적으로 취급하면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문제 들을 야기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제도는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창작자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 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저작자의 지위까지 법인등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또 한 업무상 작성되는 저작물의 유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문제이다.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와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혀 다 른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상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성질과 각기 다 른 창작과정을 고려하면 저작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매우 곤란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상저작물제도의 개 정방향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저작물을 통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업무상저작물제도는 불가능하며, 최소한도로 창작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원화하여 종업원 의 인격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자 원칙을 관철하고 법인등에게 저작재산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