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Scope of Design Rights in Terms of Article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Wonmo Ahn · 산업재산권 · 2020
물품적인 측면에서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의 물품 분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받는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를 등록디자인과 같은 물품 분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물품 외관의 형태 와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 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그 렇지 않은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장식적 요소는 당해 물품의 기능적 속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얼마든지 당해 물품 의 기능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하더라도 디자인 보호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유형의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식 그 자체만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실무와 같이, 물품적 측면에서의 보호범위 한정은 디자인업 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등록디자인의 넓은 권리범위를 인 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물품적 측면에서의 권리범위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디자인 출원 시 복수 물품의 기재, 다양한 실시례 기재, 포괄명칭의 기재를 허용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범위의 확장은 특히 장식적 요소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도와 제한 내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를 확장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기여 범위 내에서 그 권리범위를 확장하 여 주는 것이고, 제3자에게 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으 며, 디자인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