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Delinquent Fraud
Jong-soo Lee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2020
사기죄는 2018년도 범죄통계 상으로 (i) 단일범죄 중 그 수가 가장 많고, (ii)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사건의 비율도 가장 높은 반면, (iii) 기소율은 25.4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기죄는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고소사건 중 37.87%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가히 ‘재산범죄의 제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사기죄는 (a)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b) 상대방을 압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c)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판례가 기망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으로 보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실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조정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광범위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입건에 따른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과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계약 당사자로 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보다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필자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갖는 사기죄를 둘러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와 함께 다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격해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 신의칙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형법의 보충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과 계약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망행위의 정도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기망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용도를 속인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민사상 동기의 착오도 그 취소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으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한정되어야 하지,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