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and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Jina Park · 서울국제법연구 · 2020
2005년 세계보건기구는 기존의 법을 전면 개정한 국제보건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예방·방어·관리 및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법적 틀을 형성했다. 국제보건규칙은 국제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면서 공중보건 대응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 보건 안보를 달성하도록 고안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 국제보건규칙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BR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법의 지배, 인권, 연대와 협력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국제보건규칙을 구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향후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2005년 개정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제보건규칙의 문제점 중에서도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특히 부각된 4가지 쟁점, 즉, 1) 국제보건규칙상의 당사국의 통고 의무 및 정보 제공 의무의 비준수, 2)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선포 시기 및 선포 기준, 3) 국제보건규칙상의 임시 권고를 위반한 당사국의 감염병 대응조치, 4) 세계보건기구의 재정난과 감염병 대응 자금 부족 문제 등을 검토한다.BR 코로나19 사건은 현재의 국제보건규칙이 국제적보건위기상황을 구성하는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코로나19와 향후 등장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제보건규칙을 포함한 국제보건규범 전반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