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ope of the Elecronic Financial Fraud by means of Access Device

Dong‐Min Kim · Chungnam Law Review · 2020

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각종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전자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범위, 동법 제9조에 열거된 전자금융사기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싱’이나 ‘파밍’ 등의 수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금융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싱’이나 ‘파밍’ 사기와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1회용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자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사기범이 취득하는 금융정보에 접근매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전자금융사기의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고, ⅱ) 동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동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찰하며, ⅲ) 사기범이 탈취한 보안카드나 OTP 단말기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가 동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포함되어 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접근매체의 노출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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