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f Unfair Procurement Activity - Focusing 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
Dae-in Kim · ADMINISTRATIVE LAW JOURNAL · 2019
2017년 1월 17일에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한 수요물자조달행위’(이하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런데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직접생산기준위반행위’나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등 일정한 사안에 제한되어 있으며,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의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대상과 권한만으로는 증대하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BR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달청이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달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범위가 현재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중 일부에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한 조사권한의 범위를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BR 위의 점들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청의 구매업무의 전문성이 조사업무의 전문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자의 지위와 조사자의 지위를 병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불공정조달행위의 대상을 입찰담합을 포함하여 부정당업자제재사유가 되는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달청의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석·진술요구권한, 자료 등의 영치권한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조달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넷째,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프로그램과 유사한 자율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