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in Applying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in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Ju Yoen Lee · 국제사법연구 · 2018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우리 하급심 법원은 크게 저촉규칙으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입장과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를 적용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베른협약 5조 제2항을 저촉규칙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나 실무상 법 적용의 단순 · 명료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저촉규범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저촉규범성을 긍정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두고 다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 외에도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국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나아가 법 적용의 단순화 관점에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제 저작인접권침해사안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촉규칙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에 제기된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그 근거는 일관되게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및 그 해석론)에서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