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Separation of 5G Services
Byung Min Kang, Hyung Rok Jung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 2020
5G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일반 음성 · 데이터서비스와 함께 자율주행, 원격로봇 등 폭넓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출현하리라 전망된다. 후자의 B2B 서비스들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반으로써 기존 규제보다 완화된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5G 서비스 제공은 우리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G 서비스들에 대한 회계분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5G망의 기술적 특성, 물리적 구조 등을 파악한 후에 5G 회계분리에 적합한 배부기준자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현행 회계분리기준이 규정한 장부가액, 회선수등의 배부기준을 5G 서비스 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기준은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별로 물리적인 망 또는 망구간을 정의한 후에, 이에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회계분리 논리(logic)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5G망은 하나의 물리적 망을 통하여 차별적 특성(QoS)을 지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둘째, 5G 서비스별 회계분리에 적용할 가장 적합한 배부기준자는 사용량 기준의 누적 통신량이다. 이는 인과관계 기준자로서, IP화된 5G망에서 Packet 단위의 서비스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N/W Slicing을 통하여 서비스별 가상망 구성이 수시로 변하거나 향후 5G 신규서비스들이 하나씩 도입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5G 서비스가 LTE망을 이용하는 경우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행 배부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부수적인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