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ibility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Animal Liability to Small Drones

Sung‐Mi Ki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2019

12kg이하의 소형드론은 일상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지상의 제3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없는 소형드론책임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과의 비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동물점유자책임은 지상 제3자가 사고의 위협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 내지는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형드론에 적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동물과 소형드론을 비교하고 그 유사성을 찾기 위하여, 첫째, 동물과 소형드론의 법적지위는 민사상 모두 권리객체의 하나로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사람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정서적이든 편의적이든 사람의 관리·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 유사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물의 자발성과 소형드론의 자율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의 여부이다. 결국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제759조의 적용에 있어 동물의 자발성과 기체제원의 자율성은 결국 면책의 범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충분히 적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을 자율비행이 가능한 소형드론에 완전무결하게 유추적용하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보호가 아닌 제3자의 법익보호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험원의 실제적 손해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점유자책임은 소형드론으로 발생한 제3자 손해에 관하여 새로운 책임체계를 구성할 때 근본적인 법리구성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규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른 자율시스템 제원과 다르게 이미 일상에 활용·운용되고 있는 소형드론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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