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ecessity and Work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s a New Job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경찰학 박사), Sang-Hun Lee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18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거의 20여년을 맞이하고 있다. 탐정제도 입법화의 성패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전관 유착 및 비리 가능성 등의 반대 논리를 어 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탐정입법화 반 대론자들의 기본권 침해 논리를 ‘신 직업’ 등 경제논리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탐정입법화 추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검토되어 온 5가지 범주(법률서비스 분야, 보험 분야, 산업 (기업)보안 분야, 사이버 분야, 사회안전 분야 등) 가운데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단 제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직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경력을 가진 탐정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그리고 전 근무지 등 일정 지역에 서의 탐정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개업 제한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 화(Privatization of Policing)를 통하여 경찰 전문화를 도모하고, 퇴직자 등 우리 사회의 치안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회 자원의 총동원’ 개념을 이제는 공론화 과 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가져갈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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