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works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use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Sang-Pil Choi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19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CD의 계약내용이 표시된 겉포장을 뜯으면 이용조건에 동의하면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 wrap license) 방식이 많았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ce) 방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의 책임이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난 2017년 대법원의 ‘'Open Capture'’ 판결을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책임에 포섭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복제 등 저작권법상의 행위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면책사유에 관해서도 이 판결을 통해 분석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문에 없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