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f Adequacy Decision of GDPR and Policy Responses
Hyo-ju Park, Jinhong Yang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2019
EU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보호를 위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하였으며, 역외 국가가 적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을 시행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규제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 수준이며, 통과할 경우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의 EU 진출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두 차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정성 평가의 내용 및 평가절차를 검토하고, 일본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며 진행상의 법률적, 정책적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우리나라가 이를 통과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보조규정 제정 2)적정성 평가 범위의 재검토 3)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향후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정하고 EU협의회와 적극적인 협상을 이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