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actions on hate speech of racial discrimination in japan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언론학, Youn Ju Moon · Journal of Japanology · 2017

최근 몇 년간 일본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헤이트스피치(ヘイト・スピーチ)’는 2013년 10월 7일,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가 재특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한 일본 사회의 대응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토지방법원이 솔선하여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규정된 사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했다는 점, 또한 재특회의 혐오시위가 재일조선인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해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철폐시책법안」의 추진 및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성립,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의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억제조례」 추진 등, 해당 판결 이후 일본사회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양상과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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