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Countering Hate Speech

Seung‐Hyun Lee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2017

혐오표현은 표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표적집단 구성원을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고 공론장의 토론문화를 왜곡한다. 이와 같은 해악성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 야기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해당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적 규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표현 금지를 위한 법적 규제는 표현내용규제가 가지는 문제점, 한국 맥락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의 양상과 성격으로부터도 한계점을 가진다. 그 이유는 혐오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토양인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은 표현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교육과 홍보와 같은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국가 전체의 인권 방향과 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ad the paper · More papers on Paper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