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hallenges for activating blockchain - negative regulation discussion -
Seoung-Je Seong · 기업법연구 · 2017
블록 체인은 2009 년 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구현했는데, 실제 인물은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bit coin)의 기반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비트코인 한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한 금융분야에서, 분산원장 특징상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도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소위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덕에, 이 기반기술은 향후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고 또 IT결합 방식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각종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비판론도 끊이지 않는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상호분산된 방식으로써, 종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초월할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BR 블록체인을 자유로이 활용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현실에 구현된다면, 수다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용성을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보완을 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사실상 화폐는 그 스스로 태생부터 가상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화폐란 우리들의 믿음으로써만 정의되는 신뢰로 형성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인하여, 형성될 화폐제도 즉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 통화량 집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상 곤란한 점도 있다. 가령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블록체인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거래인가제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완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