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ap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Heui-Young Choi · 2013
2013년 3월 19일, 미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대한 오랜 분쟁에 대해 마침내 종지부를 찍으며, Supap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외국에서 제작된 서적을 재판매하는 것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는 것이 제작자의 독점배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격 차별 관행과 그 결과로서 발생한 그레이 마켓(가격 파괴 시장)에 대하여도 논쟁이 벌어졌다. Kirtsaeng 사건에 있어서 미국 저작권법 106(3)항, 109(a)항, 및 602(a)항이 관련된다. 즉, 동법 106(3)항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109(a)항의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해 제한된 독점 배포권을 가지게 된다. 동법 602(a)항에 의하면, 서적 복사본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할 경우 제작자의 독점배포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다. 저작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법 109(a)항이 지리적으로 미국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외국에서 제작된 서적 복사본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한 수입업자들은 최초 판매 원칙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연방대법원은 6 대 3 결정으로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신, 미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 의하면 어디서 서적 복사본이 제작되고 판매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제작자가 배포와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판매시에 소멸된다고 한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최초 판매” 원칙에 대한 배경 및 이 원칙으로 인해 의미심장하게 발전하고 있는 평행 마켓(가격 파괴 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저자는 미국 저작권법 109(a)항과 602(a)항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제2차, 제3차 및 제9차 연방 순회 공소법원에서 이루어진 상반된 선례들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미연방대법원이 주안점을 미국 저작권법의 합헌적인 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의 이익과 이와 상반되는 공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다른 시장들간의 가격 조정으로 인해 유발되는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분쟁이 있는 곳에서의 저작권과 공중의 이익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연방대법원이 주안점을 미국 저작권법의 합헌적인 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서 제작된 것인지와 상관없이 수입된 서적 복사본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연방대법원이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적 복사본을 파는 등의 일련의 무역에 있어서 유발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저작권법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